YOUONE - HVAC of Airborne Infection Isolation Room

음압격리병실의 공조설비

감염병에 대응하는
음압격리병실의 공조설비

HVAC of Airborne Infection Isolation (AL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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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스사업부 : 김지혜차장 / 원효식과장
1.서론

음압병실 또는 감염병 격리병실로도 지칭되는 음압격리병실은 공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설치되는 공간이다. 병실 내부의 압력을 외부에 비해 낮게 유지하여 병원균에 의해 오염된 공기가 병실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질병의 전파를 막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음압격리병실 기준은 사스, 신종플루 그리고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립되어왔으며, 그 결과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바목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지침”과 질병관리청 “국가 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에 그 설치기준이 제정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포함하여 앞으로 나타날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를 위해 제정된 국내 법규 및 해외기준을 공조설비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적용되는 공조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음압격리병실의 기준

음압격리병실이란 공기 매개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병실이다. 병실 내부는 지속적인 음압이 유지되며 병실에서 직접 진입 가능한 샤워 시설과 화장실이 포함된다. 이때, 공기의 흐름은 병실에서 화장실로 흐르도록 한다. 음압격리구역으로 병동을 구성할 시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으로 구분한다.

음압격리구역은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하기 위한 병실로 부속실 및 필수 지원 시설 등을 포함한 비음압구역 대비 낮은 음압이 설정되어 있는 구역이다. “비음압구역”이란 음압구역에 인접하여 감염병 환자의 진료를 위한 준비 및 환자 상태 관찰을 위한 구역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의료진 및 환자 이동과 물류를 고려하는 공간계획 항목과 오염된 공기가 병실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흐름을 제어하는 설비계획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아래 표 1과 같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침에 음압격리병실의 설치·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기준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3. 사례자료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에서 작성한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연구”에는 주로 공간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그 중 설비계획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은 일반적인 사례이며, 그림 2는 배기구를 환자 머리 하부의 벽에 설치한 사례로 배기구를 병상의 환자 머리 하부에 설치 시 소요 벽체의 두께, 설비 공간 및 인접 병실에 전달되는 소음 차단에 필요한 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병상의 위치를 미리 고려하고 병상 좌우로 의료진 및 의료장비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영국의 Health Building Note 04-01에서는(상기자료 P.52 참조) 음압격리병실 구성의 사례를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음압격리병실 설치사례로 신축 시 표준 타입이 되는 그림 3과 개축 시 구성 가능한 그림 4를 통해 평면과 공간 및 장비의 배치를 알 수 있으며 개축하여 조성된 음압격리병실에는 전실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미국공조냉동공학회(ASHRAE) 음압격리병실 설비기준

미국공조냉동공학회 Standard 170-2017의 일반병실 대비 감염병 격리병실(AIIR, Airborne Infection Isolation Room)의 공조설비 기준은 표 3과 같다.

질병관리청의 음압격리병실 기준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1 외기

시간당 2회로 일반병실과 동일하며, 국내 기준은 시간당 6회 이상 전외기 공급

4.2 급기

시간당 12회이며, 국내 기준은 시간당 6회 필수 및 12회 권장

 

4.3. 재순환

HEPA필터를 설치한 경우 당해 실내에서는 재순환이 허용되나, 국내에서는 재순환 전면 불가 미국공조냉동공학회 기준을 적용한 음압격리병실의 실시 예는 그림 5와 같다.

우측 외기 급기구는 시간당 2회의 외기를 공급하며 좌측의 급기구는 HEPA필터 장비를 통해 처리된 재순환공기를 시간당 10회 공급하고 시간당 2회의 배기를 함으로써 시간당 12회의 총 급기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기존 병실의 개보수를 통해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그러나 국내 기준의 전외기 방식 규정에서는 이런 구성은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에서는 병실의 확보를 위해 기존 병실의 개보수를 통해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신축 시에는 유사시 음압격리병실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하는 사례도 있다.

5. 결론

우리나라의 음압격리병실 기준은 병실 공기의 재순환은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덕트 내 압력의 불안정을 우려하여 모든 급·배기구에
HEPA필터 또는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독 덕트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공조설비 기준은 해외기준보다도 다소 엄격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된다.
감염병 관련 공조설비의 국내 시설기준은 엔지니어링 기술의 발달을 감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자재 성능인증제도의 도입을 고려
하면서 지속적인 검토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1) 의료법 시행규칙 (2020. 2. 28)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바목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지침 (보건복지부, 2017.2)
3)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운영과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2017.2)
4)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18. 11)
5) ASHRAE 170-2017, Ventilation of Health Care Facilities
6) PRICE Engineer’s HVAC Handbook (1.1 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