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순환
HEPA필터를 설치한 경우 당해 실내에서는 재순환이 허용되나, 국내에서는 재순환 전면 불가 미국공조냉동공학회 기준을 적용한 음압격리병실의 실시 예는 그림 5와 같다.
우측 외기 급기구는 시간당 2회의 외기를 공급하며 좌측의 급기구는 HEPA필터 장비를 통해 처리된 재순환공기를 시간당 10회 공급하고 시간당 2회의 배기를 함으로써 시간당 12회의 총 급기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기존 병실의 개보수를 통해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그러나 국내 기준의 전외기 방식 규정에서는 이런 구성은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에서는 병실의 확보를 위해 기존 병실의 개보수를 통해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신축 시에는 유사시 음압격리병실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하는 사례도 있다.